환경·노동뉴스9

최저임금에 '법정 주휴일' 유지, '약정휴일' 제외…논란 사라질까

등록 2018.12.24 21:03

수정 2018.12.24 21:10

[앵커]
이제 2018년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어떻게들 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동네 가게 사장님들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주52시간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 또 10.9% 오르는 최저임금은 감당할 수 있을런지, 이제 일주일 뒤면 이 모든것이 현실로 다가올텐데 오늘은 이 문제를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입니다. 지금 이대로가면 내년부터는 대기업조차도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부랴 부랴 절충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 역시 기업부담을 전혀 줄여주지 못하는 미봉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수용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재계 반발에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은 넣되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수정하겠다 밝혔습니다.

당초 두 유급휴일 모두를 최저임금 적용 근로시간에 넣으려다 사흘 만에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약정 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정 주휴시간은 법으로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한 일요일 등을 말합니다. 반면 약정휴일은 노사가 합의에 따라 임금은 지급하되 쉬는 토요일 등이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에 약정휴일까지 포함하면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에 못 미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약정휴일을 시행하는 기업이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선 / 근로기준정책관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숫자는 없고요. 0.8%는 저희 쪽에서 나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약정휴일 시간을 빼더라도 약정휴일 수당도 계산에서 빠지기에 시간당 임금은 원안과 동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휴일수당 원안을 강행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부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의 임금 체계의 문제"라며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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