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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녹이려고 음주?…끊이지 않는 해상 음주 운항

등록 2018.12.25 21:24

수정 2018.12.25 21:38

[앵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운전은 처벌이 강화됐는데,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추위에 언 몸을 녹이려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다는데 이러다보니, 음주 운항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통영 앞바다. 해경이 어선 선장 57살 박모씨의 음주 상태를 측정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측정에 최대의 벌금이 나옵니다. 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8%. 만취 상태였습니다.

창원 앞바다에서 적발된 어선 선장 59살 이모씨는 횡설수설 합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많이 올려 올려 많이 올려 더 올려 더"

이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36%였습니다. 이씨는 한 시간 뒤에 또 음주 운항을 해 하루에 두 번 적발 됐습니다.

박상준 / 창원해경 진해파출소
"몸을 녹이려고 동료들과 술을 나누어 마시거나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로 출항하는 경우도"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2012년 99건에서 지난해에는 122건으로 늘었습니다. 해상에서는 육상과 달리 단속 규정이 느슨해 음주 운항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톤 이상 선박은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세 차례 적발돼야 면허가 취소됩니다. 5톤 이하 선박은 면허가 없어도 되기때문에 벌금 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육상에서는 차량 동승자도 처벌받지만 해상에서는 조타기를 잡은 사람만 처벌하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음주운항을 줄이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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