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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에 역대 최대급 108억 원 과징금

등록 2018.12.26 18:4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로 물의를 빚은 대우조선해양에 역대 최대급 규모인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 1,817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 수정, 추가 공사에 대해서 '선작업, 후계약' 방식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하도급업체는 정확한 작업량과 대금을 알지 못한채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이 끝난 뒤에는 대우 측에서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을 강요받는 식이다.

하도급대금은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해양플랜트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들이 수정·추가공사를 위해 실제로 투입한 작업시간 중에서 기성시수로 인정된 비율이 20% 수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공정이 수월한 본공사의 경우 작업시간의 70%이상이 인정된 점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조선 외에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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