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폭탄' 현실화…서민 부작용도 우려

등록 2018.12.27 21:31

수정 2018.12.27 21:34

[앵커]
정부가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함으로써 일단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의 세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 보험이 오르고 기초 연금 혜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래된 단독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다가구 주택. 올해 공시가격은 4억 8900만원이었는데, 내년엔 9억 7300만원으로 거의 갑절이 됩니다.

인근 거주 주민
"세금 많이 내지요. 지금 7년 전이랑 비교하면 그때 10원 내던게 지금 100원 내요. 올라서 말도 못해요."

22만 가구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8만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서울 한남동엔 표준주택 112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3채 가운데 1채는 공시가격이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1위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자택도 내년 60%가 오릅니다. 다음달 급등한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보유세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한 2층 다가구 주택의 경우, 올해 보유세 18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 공시가격 45% 인상분만 따져도, 보유세는 2년 동안 313만 원까지 74%나 급등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매년 정부가 현실화 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릴 겁니다."

다만 낡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은퇴자 등 서민 부담까지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해당 주택 보유자는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를 더 내야 합니다.

또 9만 5000여 명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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