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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흡연 금지…적발시 벌금 10만원

등록 2018.12.30 16:38

내일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새해부터는 실내 휴게공간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전국 유치원 9천여 곳과 어린이집 3만9천여 곳이며, 담장 경계로부터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2월 3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는 흡연카페 등 실내 휴게공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흡연실을 설치하려는 운영자는 흡연 공간을 실내 다른 공간과 완전히 차단하고 별도의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업종 변경이나 내부 공사 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윤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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