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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 충치 치료에 보험 적용…유아 난청에는 보청기 지원

등록 2018.12.30 16:39

내년부터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청 유아에게 보청기가 지원되는 등 영유아 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의료비 완화 국가사업 정책을 발표했다.

만 13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이는 충치 치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치아 1개당 7만~14만 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일반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2만5천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만 2세 이하 유아기에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은 어린이에게는 보청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이 830만 4천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복지부는 가정의 영유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기 질병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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