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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위반 시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록 2018.12.31 14:06

새해부터 전국의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천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 1만 8천여 곳의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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