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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납부방식 선택·지상파 중간광고 국회승인 개정안 나와

등록 2018.12.31 14:23

KBS(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납부방식을 시청자가 선택하게 하고,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허용할 때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가구당 2천5백 원인 KBS의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 납부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KBS 수신료를 내는 1600만 여 가구가 일괄적인 전기요금 통합 지불 방법 이외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의 수신료 납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TV 수신료 납부방식은 반강제적"이라며 "시청자가 납부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서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도입하려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승인을 얻게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의사가 첫 번째다. TV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중간광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시청자 의사가 중요하다"며 "중간광고를 허용할 때 국회 승인을 얻어 시청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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