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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40%→50%' 인상

등록 2018.12.31 14:42

새해 첫날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육아휴직 첫 석달 뒤 아홉달 동안의 급여가 기존 통상임금 40%에서 50%로 오른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월급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른다.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도 내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려 도입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제도 지금까지는 월 200만 원이었으나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인수인계 기간인 두 달간 동안 월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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