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양승태, 묵비권 행사?…檢, 결정적 물증 제시 여부가 관건

등록 2019.01.06 19:22

수정 2019.01.06 19:31

[앵커]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조사를 예고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에 곧바로 응할지, 어떤 태도로 진술에 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결국 검찰이 결정적 물증이 있는지 여부가 지난 7개월간 끌어온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실상 공개 소환 통보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아직까지 출석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재청구 뒤 소환이 예상됐지만, 검찰은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지난 달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정황과, 특정 성향 판사에 불이익을 준 문건에 결재한 부분 등에 집중해 보강 수사를 펼쳐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충분히 확인된 부분이 있어 소환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은 묵비권을 행사 중이고, 두 전직 대법관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검찰은 남은 기간 두 전직 대법관의 비공개 추가 조사 등 막바지 보강 수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반 년 넘게 이어진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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