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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관도 비서…육군참모총장 만날 수 있다"

등록 2019.01.07 14:33

수정 2019.01.07 15:23

靑 '행정관도 비서…육군참모총장 만날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청와대는 4급 서기관인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장관급인 육군참모총장을 외부로 불러내 만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17년 9월 국방부 외부 카페에서 정 모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무실이 아닌 외무 카페에서 만난 사실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당시 정 행정관이 들고 갔던 장성인사 관련 문서를 분실할 것에 대해선 "공식 문서가 아니고 해당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육군참모총장과 논의하기 위해 대화 자료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고 언급한 뒤 "특정 사람을 승진 또는 탈락 시키는 게 아닌, 장성 진급 기수를 어디까지 올릴지나 육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고칠지 등의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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