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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 홀딩스 수사 개입'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19.01.10 14:25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사건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0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특별승진시키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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