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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희망퇴직' 노사합의…노조 "13일까지 집중 교섭"

등록 2019.01.11 18:43

수정 2019.01.12 11:06

KB국민은행이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에 이미 들어간 직원과 부점장급은 1966년(53세) 이전 출생, 팀장과 팀원급은 1965년(64세)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 분의 특별 퇴직금을 받게 된다. 총파업 이후 첫 합의를 본 데 이어, KB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13일까지 매일 집중교섭을 열자고 사측에 제안했다.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사측이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응했더라도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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