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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 주범에 벌금 1조3000억 선고…역대 최대 규모

등록 2019.01.15 14:59

홍콩산 금괴 4만개를 밀수해 4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중계무역상 일당 11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이 받은 벌금과 추징금은 11조원이 넘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최환 부장판사는 밀수조직 총책 53살 윤모씨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46살 양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와 양씨는 벌금 1조3000억원과 추징금 2조102억원도 선고 받았다. 벌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추징금은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을 기록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이들 외에 금괴 운반조직 공범 6명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혔으며,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 일당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를 김해와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을 이용해 반출해 되판 혐의다.

이들은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노역으로 환산하면 하루 13억여원 대의 황제노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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