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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위기 '명태' 연중 못 잡는다…정부, 금어기 신설

등록 2019.01.15 19:24

정부가 고갈 위기에 있는 명태에 대한 포획을 1년 내내 금지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포획이 금지된다.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지난 1991년 1만 톤이 넘었지만 남획 등으로 급격히 줄어 2008년 이후 연 0톤에서 5톤을 오가고 있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국민 생선 명태 자원을 회복하려면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 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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