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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동국대, 영사업무 전문가 양성한다…'영사법무학과' 창설 목표

등록 2019.01.16 19:50

영사분야 고등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 동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동국대학교가 손을 맞잡았다.

외교부는 16일 동국대와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외교부와 동국대는 다분야에 능통한 영사 전문 인재육성과 선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사분야 전문가 양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동국대는 법과대학 내에 '영사법무학과' 창설을 목표로 관련 교과목 개설, 신규 교원 발굴과 임용, 교재 집필 등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동국대 요청 시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자료· 간행물 제공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사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안전에 대한 우리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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