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등록 2019.01.17 11:19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과오가 중대하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17일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15살 청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해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주변에 살던 최모(당시 15세)군을 범인으로 지목해 자백을 받아냈고, 재판에 넘겨져 10년을 복역했다.

2003년 진범 김모씨가 붙잡혀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검찰은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최씨는 만기 출소 뒤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과거사위는 "범행도구로 압수된 식칼이 보존돼 있었다면 재심 공판 과정에서 최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며 중요 강력사건의 경우 기록 보존시한까지 핵심 압수물을 보존하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박경준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