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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국회 파견판사'가 뭐길래

등록 2019.01.17 21:13

수정 2019.01.17 21:21

[앵커]
결국 서영교 의원이 당직은 내려놓는 것으로 일단 민주당이 진화에 나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서의원이 재판 청탁을 했다는 국회 파견 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서영교 의원을 처벌할 가능성을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법원에서 왜 국회에 판사들을 보내는 겁니까?

[기자]
원래 취지는요. 법안을 만들때 전문적인 판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국회에서 먼저 요청한 겁니다. 2002년 부터 시작됐고요. 법원은 국회에 '전문위원'과 '자문관' 등 2명의 판사를 파견해왔습니다. 전문위원은 법사위에 파견되는데요. 보통 부장판사급이 갑니다. 이러다보니,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은밀한 민원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죠.

[앵커]
원래 취지는 좋은 법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결국 사법부와 국회가 짬짬이하는 통로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건에서 보듯이 국회의원이 법원에 민원을 전달하는 창구로 파견 판사를 쓰기도 했지만, 파견판사 역시 국정감사 때 어떤 걸 질문할지 질문지를 미리 확보하기도 하고, 영장실질심사제도, 공판중심주의, 영장항고제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로비를 해왔죠. 보통 일반 기업들이 국회나 정부부처에 하는 '대관업무'를 법원이 판사를 시켜 국회에서 한거죠. 사실상의 합법적인 로비창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래서 파견 판사를 없애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부장판사를 법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대법원에 전달했고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건데요. 일선 판사인 자문관은 놔두는 것으로 알려져서 완벽히 로비창구를 없애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죠.

[앵커]
앞서 서 의원이 당 수석직에서 사임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할 수는 있습니까?

[기자]
우선 현행법상으론 김영란법에선 부정청탁을 하면서 돈까지 줄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단순 청탁만 할 경우엔 기소가 되지 않고 과태료 대상만 됩니다. 하지만 서 의원의 경우엔 시기도 있죠.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 때는 2015년 5월인데,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법 시행 이전의 일은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정태원 / 변호사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좁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 그런 청탁이 국회의원의 권한 내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인 법원 소속 법관에 대해 충분히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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