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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범에 징역 20년 선고

등록 2019.01.18 14:5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변경석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52살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변씨는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 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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