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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800억원대 가격담합'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기소

등록 2019.01.21 15:40

휴대폰과 TV, 컴퓨터에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부품인 축전기, 즉 콘덴서의 가격을 담합해 국내에 수출한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1일 한국 시장에서 7800억 원대 가격담합 혐의로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4곳과 임원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 점유율 1위인 A사 등 4개사는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콘덴서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국내 삼성과 LG 등 기업에 7864억 원어치를 수출했다.

검찰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고발한 이 업체들을 조사해 A사에 법정 최고형인 2억원 등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공정위 단계에서 7개 일본 콘덴서 업체의 공소시효가 도과돼 고발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 등 형사집행 관련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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