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손혜원 수사 착수…'직권남용·비밀누설·차명거래' 주요 쟁점

등록 2019.01.21 21:06

수정 2019.01.21 21:11

[앵커]
검찰이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수사입니다. 손의원 역시 이 문제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고소할 예정이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검이 손혜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형법 상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혐의입니다.

김순환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의원으로서 재직하면서 특히나 문화관광위 간사로 있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주변에 말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현재까지 쟁점은 크게 3가집니다. 우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업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손 의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지시하거나 입김을 넣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 의원이 준 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두 조카가 손 의원과 명의신탁 관계가 있다면 차명거래에 해당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비슷한 고발건들도 이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어서 검찰은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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