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하루 일당 30만원"…가짜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한 30대 구속

등록 2019.01.22 14:41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31살 A씨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가짜 약사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부산과 울산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약사로 취업했다. A씨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은 20~3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년 동안 약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약학전문대학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없다"며 "약국의 사정을 잘 아는 A씨가 일손이 부족한 약국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 정민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