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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보류했는데'…손혜원, 통영 공방 문화재 등록 논란

등록 2019.01.22 21:10

수정 2019.01.22 21:13

[앵커]
지금부터는 손혜원 의원 관련 뉴스 집중적으로 보도할텐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목포 얘기였습니다만 오늘은 먼저 경상남도 통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통영의 한 소반장인 공방을 문화재로 등록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기는 2017년 5월쯤입니다. 당시 문화재 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이 공방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는 상황이었는데, 문화재 청장이 직권으로 문화재 등록을 밀어 붙였습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시행규칙까지 고쳤다는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통영시 도천동에 자리한 한 장인의 공방입니다. 이 공방은 도로 건설 계획으로 한때 철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이 존치를 강력 주장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손혜원
"통영 소반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선화
"지금 무형문화재과에서 오늘내일 곧 내려가 뵙는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손혜원
"그거 직권으로 안 됩니까?"

2017년 5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공방의 문화재 등록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출석 위원 8명 전원이 "합동분과위원회 개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자"며 보류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나 나선화 당시 문화재청장은 청장 직권으로 문화재로 등록합니다. 등록 검토 한 달 전에 청장 직권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도 개정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직권 등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시행 규칙을 개정했던 거고, 공교롭게도 개정한 이후에 처음 지정된 게 추모 씨 소반장 공방이고 하다 보니.."

결국 문화재청이 손 의원의 요청에 못 이겨 시행 규칙까지 바꿔가며 추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손 의원 측은 "문화재청이 한 일일 뿐 우리는 알 수 없다"며 "직권 등록 요구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정 활동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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