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따져보니] 롯데마트 물류비 논란…소비자에 전가되나?

등록 2019.01.22 21:37

수정 2019.01.22 21:43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대해 수천억원대의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마트가 물류비 중 일부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게 이유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물류비가 어떤거죠?

[기자]
보통 어떤 제품이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 오려면 거점 물류센터를 거치게 됩니다. 납품업체들이 거점물류센터에 제품을 보내면, 해당 유통업체에서 각 지점에 보내는 식이죠. 납품업체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매장에 일일히 제품을 보내는 것보다 거점물류센터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게 유통업체로서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롯데마트가 거점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에 보내는 물류비, 후행물류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300여개의 납품업체에 비용을 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롯데마트의 거점 물류 센터로까지 보내는 비용은 납품업체들이 부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마트로 보내는 비용까지 업체가 내도록 했다는 거지요?

[기자]
네. 그게 공정위의 판단인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과태료 판결이 난건 아닙니다.

[앵커]
롯데마트는 뭐라고 하나요?

[기자]
말씀드린데로 아직 결정난 것이 아니어서 공식 입장을 내놓긴 조심스러워 보이는데요. 다만, '후행물류비' 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물류비에 선행, 후행의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 물류센터 자체가 없었던 때엔 납품업체가 각 지점까지 배송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물류센터가 생겨났던 거고, 각 지점에 제품 배송을 직접 하지 못하는 납품업체가 물류센터로 제품을 가져오면,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까지의 배송을 롯데가 대행했다는 겁니다.

[앵커]
공정위는 그 대행비를 납품업체에 물리는 것이 갑질이라는 입장인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르면 3월쯤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마트 혐의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롯데마트측에서는 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 뭐 이렇게 나오겠군요?

[기자]
그럴것 같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물류비를 받지 않게 된다면 제품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납품업체가 부담하던 물류비가 고스란히 소비자에 넘어오는 셈이 되는 거죠. 문제는 다른 대형유통업체들도 롯데마트와 비슷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서, 공정위의 3월 판결에 따라서 줄줄이 다른 유통업계도 과징금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거야말로 중소 납품업체들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도 막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일인듯 하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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