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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최대 6개월로 연장…수당도 현실화

등록 2019.01.31 15:43

앞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3학년 2학기는 전환학기로 운영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최장 6개월간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 (31일) 이러한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12월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 중 잇따라 사고를 당하자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실습기간도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했다.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했다.

하지만 실습기간이 줄어들면서 취업이 감소하고 실습생을 받는 참여 기업 수도 줄어들자 다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보완 방안에는 또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체 586개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현장실습 수당을 최저임금의 75%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실습환경의 안전이 확인된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3만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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