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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화재 참사 책임"…병원 재단이사장 징역 8년 선고

등록 2019.02.01 16:40

'세종병원 화재 참사 책임'…병원 재단이사장 징역 8년 선고

45명이 숨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1년여를 앞둔 지난 22일 세종병원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 연합뉴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병원 재단이사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심형욱 부장판사는 오늘(1일) 세종병원 재단이사장 56살 손모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53살 석모씨에 대해 당직·진료를 대신하는‘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인정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병원 소방안전관리자 38살 김모씨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관할 보건소 공무원 김모씨 등 2명도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병원을 불법 증개축하면서 방화설비 등도 없이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켜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렀고, 특히 일부 환자는 신체 보호대에 묶여 피해가 늘어난 것은 의료재단과 병원의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인이 아닌 손 이사장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한 뒤 요양급여 145억원을 가로채는 등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경영한 점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부실이 대형 화재 참사를 일으켰다며 손 이사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지난해 1월 대형 화재로 사상자 159명이 발생했다. / 이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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