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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0개 혐의중 9개 유죄…2심 징역 3년 6월 선고

등록 2019.02.02 11:11

수정 2020.10.05 11:30

[앵커]
안희정 전 지사가 어제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10개 공소사실 가운데 9개가 유죄로 인정돼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지사는 어제 오후 4시 넘어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1.4평 짜리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남부구치소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등이 수감돼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위력에, 피해자가 적극 저항하기 어려운 '자유의사 취약 상태'라고 봤습니다. '위력 행사'가 있었고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이라는 겁니다.

피해자 진술도 1심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은 구체적인 관계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김지은 씨는 변호인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윤정 / 김지은 측 변호사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

김 씨를 지원한 여성단체들도 상식적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안희정은 유죄다"

안 지사 측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장주 / 변호사
"오로지 일관성만 판단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잘못된 판결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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