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7

여야 '이해충돌 방지법안' 봇물…손혜원 효과

등록 2019.02.02 19:15

수정 2019.02.02 19:28

[앵커]
손혜원 의원을 시작으로 현직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해충돌방지법, 일명 손혜원 방지법을 앞다퉈 내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부인 김 모 씨는 2017년 대전에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해 상가 해당 지역 개발사업비 8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위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나경원 / 한국당 원내대표(어제)
"조금 더 당 차원에서 조사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잘못된 부분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서 목포 부동산 매입으로 홍역을 치른 손혜원 의원은 산하기관 인사와 공모전 등에 관여한 활동을 두고 부당한 압력이냐, 정당한 개입이냐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야가 2015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입법 당시 이해충돌 조항을 삭제한 결과입니다. 뒤늦게 민주평화당은 이른바 '손혜원 방지 2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정동영 / 평화당 대표(31일)
"명명백백하게 국회법, 국정감사법, 공직자윤리법에 위반이며 여기에는 구멍이 뚫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의원이 설 연휴 이후 최대 7년형까지 처벌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창현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 감사위원회 설치 법안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아직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가 없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