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네트워크뉴스

성남시, 325억 대 패소…시민단체 "이재명 당시 시장도 책임"

등록 2019.02.13 08:53

수정 2020.10.05 10:50

[앵커]
성남시가 공단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몇년전에 시장이 바뀌면서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성남시가 개발을 맡았던 업체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70년대에 만든 경기 성남1공단 부지입니다. 축구장 11개 면적에 이르는 공단이 수십년째 텅 비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005년 이 공터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인 지난 2010년,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개발 관련 인허가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는 지난 2012년 성남시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상대로 25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6년 만인 지난 1일, 1심 법원은 "성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325억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와 공무원에 대한 소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어제(12일) 이재명 지사도 책임이 있다며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윤희 /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
"왜 우리 성남시민이 325억원의 부채를 갚아야 합니까? 325억원의 보상비 책임을 이재명 전 시장에게 물어야 하며"

이재명 지사측은 시민들이 공원을 원했고, 당시 해당 업체는 개발계획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