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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신의성실 위반, 엄격하게 봐야"

등록 2019.02.14 12:41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요구해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시내버스 운전기사 박모씨(61) 등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추가 임금 지급으로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박씨 등은 회사가 2010년 4월~2013년 3월 사이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 등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재산정해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근거였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의 요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칙 위반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박씨 등의 임금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회사 쪽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의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셈이어서, 오는 22일 1조원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등 향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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