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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손석희 접촉사고' 견인차 조사…입장 번복한듯

등록 2019.02.24 19:17

수정 2019.02.24 20:14

[앵커]
손석희 JTBC사장의 접촉사고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2017년 4월 사고 당사자인 견인차 운전기사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기사는 동승자를 봤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손석희 JTBC 사장은 2017년 4월 16일 밤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A씨의 견인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손 사장은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고 쫓아온 A씨와 15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벌어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와 손 사장의 맞고소 공방을 수사중인 경찰이 지난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 / 견인차 기사
"다 다 진술했으니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자체는 경미했고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론에 공개된 손 사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고가 나기 전 차에서 동승자가 내리는 걸 본 것 같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는 다른 진술입니다.

경찰은 김 웅 기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손 사장에게 무리한 취업 청탁을 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손 사장이 김 기자로부터 얼마나 압박을 느꼈는지, 이에 따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중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은 사건 장소 관할인 경기 과천경찰서로 이첩된 상탭니다. 

경찰은 손 사장의 폭행 혐의 고소인이자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 피고소인 신분인 김 기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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