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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미세먼지 특별법'…단속 피할 방법 많다

등록 2019.02.24 19:26

수정 2019.02.24 20:22

[앵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내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는 특별법이 지난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어 그냥 운행해야 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소, 정비대 위에 트럭을 올린 채 배기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엔진에서 나온 매연이 여기에 포집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집이 되면 여기서 불이 붙는 거에요."

노후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주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과정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부착 인증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내에서 노후 경유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는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비소에선 저감장치를 설치하러 오는 차량이 전보다 줄었다고 말합니다.

정비소 관계자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장에서 한 달에 150대 정도... 지금은 2월달이 되면 이것까지 하는데 20대도 안 되니까"

단속을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접수하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를 사용해도 과태료가 유예됩니다. 심지어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차량도 44만대에 달합니다.

쌍용과 르노삼성 차량은 장치가 개발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 차종 역시 장착 서약서만 쓰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어이없는 점은 단속 주체인 서울시 공무원이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종부 / 쌍용 경유차 차주
"장착하고 싶어도 못 한거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어봤죠.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준비 없이 특별법을 시행해 혼란만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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