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법원, MB 보석 허가…"구속 기간 내 선고 불가능"

등록 2019.03.06 13:02

수정 2019.03.06 13:06

[앵커]
뇌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법원이 이 전 대통령 보석을 허가했군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조금 전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뇌물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지 349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호소했었는데요.

재판부는 건강 문제는 구치소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만기 이전에 재판을 끝낼 수 없다는 걸 보석 허가사유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이 내달 8일이어서 그 이전에 선고하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형사소송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며, 직계 가족이나 변호인 외의 접견, 통신도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곧 구치소로 돌아가 보석금 납입 절차 등을 거치고 오후 3~4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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