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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사회재난"…국회 행안위 소위, 재난법 개정안 의결

등록 2019.03.08 16:14

수정 2019.03.08 16:17

'미세먼지는 사회재난'…국회 행안위 소위, 재난법 개정안 의결

8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세먼지를 자연 재난이 아닌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령 개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익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성격을 다 갖고 있다"며 "이번에는 발생 원인에 기초해서 사회재난으로 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책을 만들라는 차원에서 재해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포함시켜서 단서 조항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행안위는 재난법 개정안이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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