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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국내대리인 지정 19일부터 의무화

등록 2019.03.18 16:31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국내 대리인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에 대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정부의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대상은 국내에 영업소가 없지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등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앞으로 대리인은 개인정보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4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개선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 방통위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국외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일 필요는 없지만 한국어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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