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정준영 몰카' 특별단속…"올려봐라" 부추겨도 처벌

등록 2019.03.19 21:17

수정 2019.03.19 21:24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수 정준영씨가 단톡방에 올렸다는 소위 '몰카' 동영상때문에 2차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이 올라 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와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불법 동영상은 유포하는 건 물론이고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경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 정준영씨가 불법 촬영 영상을 단체방에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2일, 포털 사이트에는 '정준영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누구라도 이른바 '정준영 동영상'을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 씨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연예인이 아닌 김 모씨가 자신이 성관계 하는 짧은 영상을 올리자,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가 다른 영상을 보내라고한 대화도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불법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겨도 교사 나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SNS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 유포가 심각한 문제가 되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음란사이트, SNS 등에서 유통되는 영상 등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 유포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최종상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SNS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 공유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은 최근 170명이 가입된 단체방에 불법 영상물을 올린 사람의 신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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