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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소유주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등록 2019.03.20 17:11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소유주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 조선일보DB

앞으로 목줄 착용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견주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맹견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앞으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소유자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선 안 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드나들 수 없다. 이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소유자에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을 유기하면, 소유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9월 30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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