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전두환 집 '51억 낙찰'…재산권 행사 어려운데 누가 샀나

등록 2019.03.21 21:23

수정 2019.03.21 23:00

[앵커]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5번 유찰 끝에 오늘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원입니다. 하지만 당장 전 전 대통령을 내보내고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누가 50억 원을 들여 이 집을 산건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섭니다. 본채와 별채 등 건물 2동과 토지 4필지를 합쳐 감정가는 102억원, 하지만 지난달부터 열린 5차례 공매에서 계속 유찰이 거듭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6번째 공매에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매 시작가보다 2100여만 원을 더 써낸 입찰자가 나타나, 51억 3700만 원에 새 주인이 된 겁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 누가 이 거액을 써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을 비우기 위한 명도 소송엔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전 전 대통령이 고령에 병환까지 주장하고 있어 강제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자택이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명의여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환수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장근석 / 경매정보업체 팀장
"낙찰자가 소유자로서 온전한 사용 수익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지난 2003년 있었던 자택 강제경매 땐, 처남 이창석 씨가 별채를 낙찰 받아 전 전 대통령 며느리에게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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