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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1~3만원 본인 부담

등록 2019.03.26 14:30

수정 2019.03.26 14:33

추나요법,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1~3만원 본인 부담

한의원의 추나요법 치료실에 붙어있는 건강보험 적용 안내문 /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비틀린 척추·관절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1만 원~3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연간 20회까지 추나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의사는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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