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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다운계약서' 8차례 작성 시인…"꼼꼼히 못 챙겨"

등록 2019.03.26 17:14

수정 2019.03.26 17:14

김연철, '다운계약서' 8차례 작성 시인…'꼼꼼히 못 챙겨'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6일 모두 8차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전 부동산 매매 8건이 모두 다운 계약 아니냐'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네"라며 "2006년 이전에는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답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 당첨된 서울 서초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처음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1999년에는 인근 방배동 삼호아파트를 7500만원에 구매해 4년 후 같은 가격에 팔았다고 신고했다.당시 이 아파트 시세보다 최소 수천만원 낮은 가격이다.

김 후보자 부부는 또 2003년 방배 궁전아파트, 2004년 방배 삼호아파트를 살 때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김연철, '다운계약서' 8차례 작성 시인…'꼼꼼히 못 챙겨'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김 후보자는 2005년 경기도 남양주의 토지를 매입할 때도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것으로, 탈세 등을 위한 편법에 해당된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다운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 이뤄져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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