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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공단, 보훈처에 "'김원봉 서훈' 法 저촉 안돼" 회신

등록 2019.03.27 21:36

수정 2019.03.27 21:44

[앵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가능성을 언급했고, 보훈처가 실제로 법률 검토까지 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었는데 정부 법무공단이 보훈처에 보낸 회신을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결론은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법무공단이 작년 12월, 국가보훈처에 보낸 김원봉 서훈 법률 검토 결과입니다.

김원봉은 "해방 이후 한반도 분단 과정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찬동하는 입장에서 월북했고 이후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하다 사망했다"면서도 서훈이 상훈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은 경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서훈 취소 사유를 규정한 상훈법 8조 2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김종석
"월북해서 김일성 밑에서 장관 지낸 사람에게 훈장을 준 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보훈처가 재량적으로 판단해 김원봉에 대한 서훈 추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서훈 추천이 서훈의 영예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보훈처는 다음달 1일, 김원봉 학술 토론회를 열고 서훈 논의를 이어갑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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