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은경, 5시간만에 '조사 거부'…檢, 신미숙 소환 일정 조율

등록 2019.04.02 21:15

수정 2019.04.02 21:23

[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오늘 세번째 소환됐는데 5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환때 마다 진술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추궁을 하자 조사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청와대가 얼마가 개입했는가 인데, 당사자로 지목된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도 조만간 검찰에 불려 나올 전망이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권남용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 청사로 들어섭니다.

김은경
"조사 성실하게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 왠일인지 불과 5시간 반 만에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김 전 장관은 "몸 상태가 안좋아져 검찰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한 겁니다.

당초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산하기관 인사는 청와대 권한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은경
(장관은 전혀 인사에 관여하지 않습니까?)"예 (근데 사표는 내라고 하셨나요)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는 저희가 취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와의 협의'를 일부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각종 환경부 문건과 실무자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청와대 윗선의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A / 전 환경부 1급
"자발적으로 (사표)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장관이 내라고하니까 내는거지"

검찰은 조사 분량이 많은데다 오늘 조사까지 파행돼 김 전 장관을 앞으로도 여러차례 부를 계획입니다. 출석을 미뤄온 청와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은 변호인이 선임됐다고 통보해오면서 소환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이 직권 남용의 정점이 아니라고 보고 두 사람을 번갈아 조사하면서 최종 지시자를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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