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따져보니] 이웃집인데 공시지가 큰 차이, 왜?

등록 2019.04.02 21:37

수정 2019.04.02 21:44

[앵커]
최근 주택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는데, 옆집과 우리집의 공시지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결국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같은 동네 비슷한 집에 살고 있는데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자]
먼저 공시지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표준주택 공시지가라는 걸 발표하고 나면, 각 지자체가 이 표준가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너무 커다는 겁니다.

[앵커]
얼마나 차이가 났길래 그런거죠?

[기자]
최대 7%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동안은 보통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비례해 개별주택의 가격도 비슷하게 변동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두 인상률 간 편차가 1~2%p 안팎에 그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로 이웃집인데도 정부가 정한 표준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시가가 달라진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느냐 아니냐에 따라 공시가 상승률 차이가 크게 되는거뇨.

[앵커]
당연히 세금의 액수도 달라지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세금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내기 때문인데요. 특히 재산세를 산정할 때 고가주택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6억 원부터죠. 앞서 예로든 마포구 염리동의 표준주택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6억 이하였는데, 올해 부터 공시가가 8억원으로 올랐죠. 이에 반해 그 옆집은 여전히 6억 미만이고요. 옆집은 10%미만으로 재산세를 내는데, 본인은 30%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앵커]
대게 표준 주택의 공시지가가 더 높은 건 지방자치단체들이 깍아 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갑자기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는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들은 아무래도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면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앵커]
그런데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집값도 따라 오를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사실 집값 시세와 공시가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죠. 전문가들은 오히려 공시가가 오르면 집이 더 안 팔일 수 있다고 까지 합니다. 공시가는 세금에만 영향을 줄 뿐 보상을 많이 받는 다거나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집주인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자칫하면 공시지가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마찰을 빚을 수도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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