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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K 최태원 불법 대출 의혹' 한투에 기관경고

등록 2019.04.03 18:43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회장에게 불법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늘(3일) 오후 2시 30분 세 번째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지었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선 기관경고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에서 감봉 조치로 심의했다. 이는 지난해 사전 통지한 임원해임 권고와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보다 낮은 수위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0억 원의 자금이 특수목적법인 SPC를 통해 최태원 SK 회장으로 흘러간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17년 한국투자증권은 1670억 원어치 어음을 발행해 SPC에 대출했다. SPC는 이 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였고, 최태원 SK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면서 지분 지배권은 사실상 최 회장이 쥐게 됐다.

금감원은 한투가 SPC에 대출했지만 결과적으로 돈이 주식 형태로 최 회장에게 갔으니 개인 대출로 보는 반면, 한투 측은 법인에게 자금을 집행했으니 기업대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상 발행어음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위원들 간 제재 수위 의견이 엇갈려 결론 내리지 못했다.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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