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국세청, '유튜버·웹작가' 신종 고소득자 176명 세무조사

등록 2019.04.10 21:33

수정 2019.04.10 22:00

[앵커]
국세청이 유튜버와 인터넷방송 진행자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을 지목해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인데,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명 1인방송 사업자 A씨는 수십억 원대 광고수입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받은 수입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한 동물병원장은 함께 운영한 애견용품점을 부모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했습니다. 이처럼 신종 고소득 분야의 세금 탈루혐의자 176명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튜버, BJ(인터넷방송 진행자) 등이 새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고, 웹작가, 동물병원장, VR사업자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기존 고소득자들의 세금 탈루 수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해외파 유명 운동선수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에서 받은 연봉 등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유명 배우 A씨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직원에게 허위 용역비를 주고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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