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뉴스9

靑, '이미선측 해명 글' 4분만에 언론 전달…임명 강행?

등록 2019.04.11 21:12

수정 2019.04.11 22:11

[앵커]
논란이 커지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제기된 의혹을 반박하는 장문의 해명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주식 거래 과정에 불법은 전혀 없었으며 아내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보유 주식 전부를 바로 매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청와대 관계자가 이 글을 즉시 언론에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의 기류는 임명 강행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남편 오 모 변호사는 "아내가 임명된다면 보유 주식 전부를 매각하겠다"고 썼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후보자 (어제)
"만약에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은 결단코 없었다"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사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잇따라 올린 장문의 해명글을 통해 "자신이 맡았던 소송은 주식보유와 무관하다, 주식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았을 뿐 주식 거래 과정에 내부 정보 이용은 없었다, 제기된 의혹은 야당 의원의 주장을 옮긴 것 뿐"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15년 소득을 합하면 보유주식 가치보다 훨씬 많다"며 사실상 손해를 본 투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오늘 오후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과 4분만에 이 해명글을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민정수석실의 검증 단계에서도 7대 배제 사유에 포함된 '불법적 재산증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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