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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무죄 입증하라고? '성희롱법' 논란 일자 철회

등록 2019.04.12 21:39

수정 2019.04.12 21:46

[앵커]
성희롱 사건이 났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스스로가 무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특별히 엄하게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만, 이건 명백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안을 낸 의원은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한 '성차별·성희롱 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분쟁 해결의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희롱을 안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란 겁니다. 법안이 입법 예고된 국회 홈페이지엔 이례적으로 8000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직내 성희롱과 성차별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라며 가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다른 선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 차별이나 하도급 분쟁 등에 있어 사업주나 원청업제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법들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죄 추정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희롱 사건을 민사 분쟁이나 손해 배상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의원실은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겠다며 법안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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