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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임명 강행?…靑,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등록 2019.04.13 19:15

수정 2019.04.13 20:27

[앵커]
청와대가 주식 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린 뒤 화요일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늦게 미국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으로부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거취에 대해선 상황 변화가 없다"며 "주식 투자가 많다는 게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 문제가 되는지 개인적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이튿날인 내주 화요일 재송부를 요청하고,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23일 이후 임명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기류는 조국 민정수석 거취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까지 물러날 경우 검증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주식을 매도한 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남들처럼 아파트나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전희경
"이미선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 하거나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주식을 판다고 자격 상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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