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CSI] 가상화폐 채굴 현장 가보니, 먼지만 '풀풀'

등록 2019.04.15 21:30

수정 2019.04.29 17:56

[앵커]
작년 초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가상화폐 '광풍'은 이제 거의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피해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금을 캐듯 인터넷상 가상화폐를 캐내는 걸 채굴이라 하는데, 여기에 투자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채굴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비자탐사대의 송무빈 기자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투자정보 카페 대표의 강연.

OO 투자정보 카페 A 대표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가상화폐) 채굴기만 해도 1만5천 대 돌릴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수익률이 300%."

위험 부담이 큰 가상화폐 대신 채굴기 투자를 권합니다.

가상화폐는 인터넷 상 특정 암호를 풀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에는 시간과 전력이 많이 들어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채굴기라 부릅니다.

이 업체는 한 대 400만원인 채굴기에 투자하면 최소 12%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자별로 이름이 적힌 채굴기가 작업하는 현장도 공개했습니다.

견학 영상
"신뢰가 가요?" (네!) "대단하죠?" (네!)

하지만 장밋빛 기대도 잠시. 채굴기로 캐냈다는 가상화폐가 계좌로 들어온 건 초기 몇 번 뿐이었습니다.

이후 채굴기 가동 2년이 지나도록 투자자들이 매달 얻은 수익은 업체가 월 관리비로 받아간 15만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피해자 B씨
"이더리움(가상화폐)이 폭락을 하고 관리비만큼도 나오지 않고…"

2월부터는 아예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업체를 찾아가 봤더니 채굴 현장은 불이 꺼지고 뿌연 먼지만 날립니다.

OO 관계자
"전기가 12월 중순부터 끊겼어요."

피해자 C씨
"단전이 되면 단전이 됐다고 공지를 좀 해주든가"

자세히 보니 투자자 개별 소유라던 채굴기는 뒤죽박죽입니다.

C씨
"아니 이거 봐, 또. 나한테 아까 4GB라고 그랬죠?"

OO 관계자
"(제품이) 섞였을 수 있다고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업체 측은 "해킹당했다" "소송이 걸려 채굴할 수 없다" 등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고, 일부 투자자에겐 "처분하든 기동하든 알아서 하라"며 채굴기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채굴기는 환불은커녕 중고로 팔기도 힘든 현실.

한 전자상가에 나와있습니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불과 1-2년 전만 해도 채굴기 거래가 활발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좀처럼 채굴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자상가 상인
"지금은 채굴하면 전기세도 못 내요. 저희는 중고는 아예 취급 안 해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600여 명에 피해 규모은 80억 원에 달합니다. 업체 대표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투자자를 고수익률로 현혹하고 채굴기 판매도 계약대로 안하는 등 사기를 친 혐의로 수사중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에 의한 법률 위반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이 50억 이상이라면 무기징역까지..."

가상화폐와 채굴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지만 개개인이 소송하는 것 외엔 달리 피해를 구제 받을 방법이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D씨
"지방에 계신 할머니 이런 분들이 열 몇 대 씩 사신 거예요."

B씨
"아들이 오면 보자기를 (채굴기에) 덮어 놓고요. 말도 못하고 병아리 냉가슴 앓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소비자탐사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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