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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용산 등 8개구 개별주택 456호 공시가격 산정 오류"

등록 2019.04.17 17:03

수정 2019.04.17 17:07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큰 서울 8개 구의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확인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조사해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공시가격을 재검토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서울 종로구(3.03%), 중구(5.39%), 용산구(7.65%), 성동구(5.55%), 서대문구(3.62%), 마포구(6.81%), 동작구(3.52%), 강남구(6.11%)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A구 A동 □□-□□번지 일대 개별주택은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이 있음에도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했다.

B구 B동 △△-△△번지 일대 개별주택은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미반영 했다.

C구 C동 ◇◇-◇◇번지 개별주택은 토지용도가 실제 주거상업혼용지대이나 순수주거지대로 수정했다.

D구 D동 ○-○○번지 개별주택은 비교표준주택과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된 공시가격을 합리적 사유 없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에 대해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표준주택 선정에서 지자체의 재량 권한이 있지만,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그랬다(오류를 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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